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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시 누구나 운전. 적용

하면 아무나 누구나 운전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오ㅡ 이혼한 남편도 이용가능하죠?보험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운전으로 설정하면, 가입된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조건은 최저연령도 있으니 확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 특약은 말 그대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4세이상 누구나 특약이라고 한다면, 24세이상 은 이혼한 남편이나 친구 나 직원등 모든 사람들이 운전을 해도 그 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운전 가입하게 가능하면 말 그대로 누구나 이용을 해도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누구나운전할수잇는운전자특약사항에 연령특약이 유무에따라 보상여부가 따릅니다

      연령특약누구나운전할수잇는 범위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1. 연령한정

      2. 운전자범위한정

      2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만일 일정한 나이 이상으로 누구나로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그 분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범위를 만 몇세이상 누구나로 가입한다면

      지정한 만 몇세이상 누구나 면허증이 있는 분이라면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