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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가 2년째 오르고 있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게 저희 회사가 급여를 2년 가까이 현재 올려 주고 있지 않는데요 한 달 한 달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요 이럴 때는 직접 말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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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이 2년째 동결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수는 없습니다.

  •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얘기는 해보세요.

  • 근로자가 연봉에 관하여 회사에 인상 등의 요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의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의 동결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