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금을 잘 못 했을 경우 반환 받는 방법은?
돈을 잘 못 송금 했을 경우 상대방의 통장이 압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민사소송절차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으로 추심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한 통장이 압류되어있다면 송금한 금원도 일단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입금될 금원도 압류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