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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땅돼지138
섹시한땅돼지13821.03.16

건축업자가 계속 미루고 있는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아시는 건축업자가 상가건물을 짖자는 구두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은 미리다 주었습니다. 추후 완공하면 정신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분이 기초 공사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어 1년이 되어도 공사 진척이 안되어 이 시점에 지불한 돈을 증빙하고 3개월 내로 공사 완료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다시 6 개월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은 별도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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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체결당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공사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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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론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의 편취 즉 실제 사업 계획이 전무함에도 이를 기망하였는지에대한 증거 유무를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약정사항의 위반에 따른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청구의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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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받은 대금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속하여 미루고 있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 형사 고발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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