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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땅돼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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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건축업자가 계속 미루고 있는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아시는 건축업자가 상가건물을 짖자는 구두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은 미리다 주었습니다. 추후 완공하면 정신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분이 기초 공사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어 1년이 되어도 공사 진척이 안되어 이 시점에 지불한 돈을 증빙하고 3개월 내로 공사 완료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다시 6 개월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은 별도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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