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근무 후 월급을 받으면 185만원 초과한 금액에 가압류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185만원 기준은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원은 세후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185만원은 세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85만원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