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미수금을 남긴 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다음달 월급이 들어오냐고 물어보길래, 미수금이 남아있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회피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도,
근무 기간동안의 월급여를 지급해줘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일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법적으로 임금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