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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끼리109
숙련된코끼리10923.07.13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바뀐 실업급여 제도가 궁금합니다. 그전에 수령받던 실업급여 금액 현재 바뀐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바뀐지 또 어떤 부분이 바뀐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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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부터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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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금액을 낮추는 등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입법사항이므로 한동안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횟수도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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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실업급여금액 등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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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조건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인 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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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나, 여당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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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의무복무기간 6개월->10개월연장

    수령 하한액 감소 46178원 입니다.

    2. 반복수급 제한

    비대면에서 대면 으로 4차출석형 전환등입니다.

    개정안내용이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법시행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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