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1,자식1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70대)명의 집(1주택에서 동생과 거주)-17년째거주중
동생 40대 1주택소유중(8년차)
동생은 현재 6개월째 해외출장중으로 해외에 나가있고요,
둘다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가구 2주택으로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거 먼저 매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동생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친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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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려면 두 주택 중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생분이 1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보유하신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를 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