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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상 신탁회사로 등기되어있는 주택을 다방이나 직방에 광고할때 신탁등기라는 표시광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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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하려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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