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다방이나 직방에 표시광고하지 않았을때

등기사항증명서상 신탁회사로 등기되어있는 주택을 다방이나 직방에 광고할때 신탁등기라는 표시광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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