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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주는데

저희 회사가 평소 상여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월급 일부분에 상여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주는데요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따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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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4.04.16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상 임금 항목은 실제 임금과 일치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이 아닌 다른 임금이라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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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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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에서 정한 임금구성내역과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정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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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평소 상여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월급 일부분에 상여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주는데요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따져야 하는 건가요?

    →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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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꼼수를 쓰는 것일 수 있으니(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관련),

    왜 그렇게 표시하는지 문의하시고,

    석연치 않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후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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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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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 등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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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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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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