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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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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변경에 대해 눈치주는것 위법여부

회사에서는 특별히 제한은없는데 중간업무보는 팀장이 개의업무편의를 위해 토요근무변경을 일주일 전으로 못박고 공지를했네요

근로법 위반여부를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변경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관리자가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으로 처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 근로자는 그 불이익한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주 12시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합의를 요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로가 휴일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눈치를 주는 것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딘.

      사업장과 근로자별로 다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