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