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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

대표가 바뀌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받을수있나요?

전 직장에서 말로만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하고

제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체명하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기존근무자 (과장이나 몇몇직원)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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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체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 폐업후 업체와 대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재직당시의 대표에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회사 폐업으로 이직확인서의 접수가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한 후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10일내 미제출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체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체가 아니라면, 전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할것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