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란?
무엇인가요.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아닌지.
공신력을 인증안하면 일반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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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등기처리는 국가기관(등기소)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여러방향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만 믿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가 신뢰한대로 효력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인 경우 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