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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란?

무엇인가요.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아닌지.

공신력을 인증안하면 일반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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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2. 등기처리는 국가기관(등기소)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여러방향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만 믿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가 신뢰한대로 효력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인 경우 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