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시 잘못안내에 대한 중개인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실 (만기한달전 퇴실)입니다.
원래 만기는 4월18일이었고 중개수수료와 월세 일할계산 문의를 드렸습니다.
분명 3/18 딱 맞춰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도 없고 월세 한 달분도 안내도되냐고 물어봤고
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x 마지막달 월세 x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중개인에서 보증금관련 얘기를 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3/19~4/18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임대인이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월세 또한 새로운임차인이 3/19 딱 맞춰 들어와야 마지막달 계산을 하지 않는것이고. 3/18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야한대요.. 중개사가 자꾸 민법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새로운 집 3월18일에 맞춰 새로운 집 계약했는데.. 마지막달 월세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럴때 중개인이 책임져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책임의 소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단순히 말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면 당연히 중개인의 실수이므로 중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개인이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중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질문자님이 손해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