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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순진무구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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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킥보드 대인접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교통사고가 나서 궁금한게 너무 많아 여쭈어봅니다

저는 면허가 있지만 킥보드를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부딪혔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8;2 혹은 7;3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차량에 부딪히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였는데 부러진곳은 없고

병명이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혈어증 등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검색해보았는데 교통사고 법이 바뀌어 자기책임주의?라고 저는 12급이라 120 만원 한도만 지원된다고도 되어있구

어느곳은 이륜차라서 이륜차는 제가 과실이 높더라도 상대가 100퍼센트 치료비를 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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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12급이라 120 만원 한도만 지원된다고도 되어있구

    어느곳은 이륜차라서 이륜차는 제가 과실이 높더라도 상대가 100퍼센트 치료비를 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편에서는 차량운전자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과실상계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량운전자에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어, 질문자처럼 킥보드운전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과실책임주의의 경우에는 킥보드 운전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12급 120만원한도라 치료비가 120만원 초과가 되더라도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과실에 따른 책임 보험 초과액 자기 부담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며 전동 킥보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본인 부담은 신경쓰지 말고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