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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이고 대표가 둘이고 직원은 5명 이상입니다

3개월 조금 못 채운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억지스럽기도 하고 부당하다 생각해요

반말에 욕설에 화내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 상황이라 황당함에 일은 안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미 구인광고도 냈더라구요

잘못 됐다는 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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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없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