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이고 대표가 둘이고 직원은 5명 이상입니다
3개월 조금 못 채운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억지스럽기도 하고 부당하다 생각해요
반말에 욕설에 화내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 상황이라 황당함에 일은 안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미 구인광고도 냈더라구요
잘못 됐다는 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없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