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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

안녕하세요 헬스장 계약서 관련질문드립니다.

비대면으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싸인한적도 없고 문자로 교부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확인을 못해본 사항이긴한데. 12개월 45만원에 결제하고 5주정도 이용하였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니 13만원밖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에 제싸인도 없고 담당자싸인 역시 없습니다 전화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들은적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5주이용한 금액이 아닌 2달금액 역시차감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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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5만원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전체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액소송을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게 아니어도 계약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금액의 계산 방식에 대한 다툼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