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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때까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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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했으면 세액공제는?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낼 세금이 30만원일때 20만원만 내면 되는건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돌려받을 세금이 30만원이라면 40만원을 받는건가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냈던 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4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30만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