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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1.09.14

일용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퇴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서 일용근로자라고 지칭은 하지만 사실상 계약직인 일용계약직분들의 근로계약서는 11개월로 근무하도록 계약해놨습니다.

11개월근무 후 퇴직서를 받고 재입사한경우 저희 사측에서 퇴직금 발생할 수 있나요?

1.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

2.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한달 쉬고 재입사한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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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 및 재입사 과정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

    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근무 후 퇴직서를 받고 재입사한경우 저희 사측에서 퇴직금 발생할 수 있나요?

    1.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

    2.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한달 쉬고 재입사한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 공개채용절차를 통해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공백기간(기간의 정함은 없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은 추후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근무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퇴직하게 만든것이라면 추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

    2. 한달 쉰 것이 휴직등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했다가 입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사직서를 받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 전후 기간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받고 한 달 쉰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

    2. 11개월 근무 후 퇴직서 받고 한달 쉬고 재입사한 경우

    - 원칙적으로 11개월 근무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