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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용역관리업체이고 매해 1월 1일에 재계약을 하는데 제 입사일이 1월 11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계약 후 다음년도 1월 10일이 지나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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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1.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어 받으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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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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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계약한 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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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 중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이 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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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후 다음년도 1월 10일이 지나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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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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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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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월 11일입사시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는 근무를 제공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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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0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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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1월 1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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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11일이면 내년 1월 10일까지 재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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