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용역관리업체이고 매해 1월 1일에 재계약을 하는데 제 입사일이 1월 11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계약 후 다음년도 1월 10일이 지나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