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용역관리업체이고 매해 1월 1일에 재계약을 하는데 제 입사일이 1월 11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계약 후 다음년도 1월 10일이 지나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어 받으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계약한 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 중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이 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후 다음년도 1월 10일이 지나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월 11일입사시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는 근무를 제공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0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1월 1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11일이면 내년 1월 10일까지 재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