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일어난 사건들이나 적은 건수에 사건들에 대해 판결할때 해외에 있는 판례나 비슷한사건의 판례를 들어 형을 집행하는경우도 있는지요?
아니면 이를 토대로 판사 재량껏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으나, 기존의 판결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게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법에 대한 첫 사례라면 그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해서 합당한 판결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형집행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선례가 없는 사건이나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해외 유사 판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그와 같은 해외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