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일어난 사건들이나 적은 건수에 사건들에 대해 판결할때 해외에 있는 판례나 비슷한사건의 판례를 들어 형을 집행하는경우도 있는지요?
아니면 이를 토대로 판사 재량껏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