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작년 9월부터 서울 고시원에 살면서 서울소재 직장을 다녔는데요
다시 김해 본가(A동)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급한 건 아니지만 혹시 정리가 필요할까 해서요
3시간 이상 통근 거리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 주소가 입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울 주소가 아니라 김해 본가 근처 주소(B동)로 되어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너 처음부터 지방주소였잖아, 그럼에도 불고하고 다녔으니까 우리는 몰라..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생각해봤는데 맞는지, 틀렸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1. 지금이라도 서울쪽으로 주소이전을 해서 다시 180일을 채운다, 이후 본가 주소로 옮기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
2. 등본상 B동으로 되어있는 주소를 본가주소(A동) 으로 옮긴다 주소이전 후 거리만 보기 때문에 실급을 탈 수 있다
3. 이미 지방주소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곳으로 옮겨도 적용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못탄다
-> 어떤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