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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상사조286
강한상사조286

공무원경조사휴가사용시원격지의기준은?

경조사휴가시 별표1에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원격지의 기준이있는것인지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하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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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1은 해당 조항을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원격지에 따른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