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도 매월 임금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최종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체불액에 대하여 각 700만원 한도 전체 1000만원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