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상린관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습니다.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