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하여 세금관련문의
1.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오피스텔 500/38 입주하였습니다 (단기5개월)
3. 시세대비 50%저렴하게 입주
4. 사업자주소지로 등록이 안되는상황
5. 그럼에도 세금을 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6. 집주인이 곤란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하고싶어요
7. 추가로 인터넷설치도 해야하는데 세금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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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거 관련 월세, 집 인터넷 비 등은 주거용 경비로서 원칙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비용으로 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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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관리비, 인터넷 경비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거용도와 함께 사용한다면 사실상 월세 및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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