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관리비, 인터넷 경비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거용도와 함께 사용한다면 사실상 월세 및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