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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기러기226
검붉은기러기22623.04.08

오피스텔 입주하여 세금관련문의

1.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오피스텔 500/38 입주하였습니다 (단기5개월)

3. 시세대비 50%저렴하게 입주

4. 사업자주소지로 등록이 안되는상황

5. 그럼에도 세금을 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6. 집주인이 곤란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하고싶어요

7. 추가로 인터넷설치도 해야하는데 세금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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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거 관련 월세, 집 인터넷 비 등은 주거용 경비로서 원칙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비용으로 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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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관리비, 인터넷 경비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거용도와 함께 사용한다면 사실상 월세 및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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