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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페리카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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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플미가로 주고 산 티켓값을 티켓 정가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제가 콘서트 예매를 하면서 판매자 분에게 27만원 정도의 금액을 드리고 표를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해서 표를 받았지만 콘서트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판매자분께 27만원까지는 안 바란다. 티켓 정가 13만 6천원만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분께서는 본인도 손해를 봤다. 자신이 그 티켓을 얻기 위해 또 다른 판매자분께 드린 추가 금액(18만원)을 제가 낸 26.5만원에서 뺀 금액인 8.5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장해야 정가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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