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성숙한페리카나73
성숙한페리카나7322.07.28

플미가로 주고 산 티켓값을 티켓 정가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제가 콘서트 예매를 하면서 판매자 분에게 27만원 정도의 금액을 드리고 표를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해서 표를 받았지만 콘서트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판매자분께 27만원까지는 안 바란다. 티켓 정가 13만 6천원만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분께서는 본인도 손해를 봤다. 자신이 그 티켓을 얻기 위해 또 다른 판매자분께 드린 추가 금액(18만원)을 제가 낸 26.5만원에서 뺀 금액인 8.5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장해야 정가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에 따라 티켓정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