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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양이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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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플미 티켓 관련 민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을 원가 + a로 판매를 하고(지인에게 대신 잡아준 비용을 지불했었기 때문에) 배송까지 완료하였는데 코로나때문에 콘서트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티켓을 이미 완전 양도가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플미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들어 원가만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패소 할 가능성이 높나요?

저도 저의 잘못을 알기에 반성의 의미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반성하고 있고 플미 값만 보상하겠다고 하였더니 정신적 피해 보상금 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보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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