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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양이86
고급스런고양이8622.09.13

플미 티켓 관련 민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을 원가 + a로 판매를 하고(지인에게 대신 잡아준 비용을 지불했었기 때문에) 배송까지 완료하였는데 코로나때문에 콘서트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티켓을 이미 완전 양도가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플미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들어 원가만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패소 할 가능성이 높나요?

저도 저의 잘못을 알기에 반성의 의미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반성하고 있고 플미 값만 보상하겠다고 하였더니 정신적 피해 보상금 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보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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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해당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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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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