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극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이란 무슨 뜻인가요?
요즘 극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재명대표의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국민의힘은 파기자판이라 하는데, 도대체 파기환송은 들어봤지만,
무슨 자판기를 파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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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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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2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거나(파기환송), 직접 판단을 하는 경우(파기자판)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빠른 재판종결을 위하여 파기자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소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즉 스스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판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심리를 다시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