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금년 HS CODE 7차 개정이 되어 상당수 많은 HS CODE가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도 올해 초 변경된 세번에 대해서 검토 후 신설된 HS CODE로 변경 완료 하였는데요 , FTA 적용시 타 협정 국가에서는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세번을 기재하여 발급해주고 있어 증명서상 세번과 당사가 판정한 세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FTA 적용을 하여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