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 HS CODE가 상이할 경우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따로 있어 해당 지침을 살쳐보는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수출국 세번이 391990(세번변경) 수입국이 391910(세번변경) 이와 같이 4단위는 동일하나 6단위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HS CODE가 세번변경 기준일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정기준이 충족됨을 확인하면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로서 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이 가장 애매한 경우 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침에서서는 적용은 하더라도 원산지 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맞춰주거나 거꾸로 우리가 HS CODE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상대국 번호로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 물품의 HS CODE 가 상이한 경우로써,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물품의 HS CODE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불가합니다.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O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포괄할 수 있으니 FTA 적용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CO와 수입신고의 HS CODE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6000571 )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며, 보완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또한 원산지 조사까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측에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청하여 HS CODE가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로 FTA협정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만약 통관이 급하다면 일단 과세 통관 후, 추후 정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FTA 사후적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적용중인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의 내용으로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HS CODE가 다르다면, 세번변경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지침에 따라 이를 적용 불가능하다고 확정짓지는 않고,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첨언하자면 문의주신 물품의 HS CODE가 제3919.90호 VS 제3919.10호로 나뉘고 있는데, 이는 HS CODE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지침의 수출자와 수입자, 더 나아가 수출입국가간 품목분류의 시각차이로 인한 FTA 적용 애로해소가 목적인데 해당 물품은 제3919.10호와 제3919.90호에 대한 HS CODE 분류의견이 나뉘기 힘든 품목으로 사료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시트 등이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이면 제3919.10호이고 그 외의 형상 또는 폭이라면 제3919.90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내용을 먼저 앞세워 업무처리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한 뒤 해당 HS CODE에 맞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옳은 업무방향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