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적용중인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의 내용으로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HS CODE가 다르다면, 세번변경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지침에 따라 이를 적용 불가능하다고 확정짓지는 않고,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첨언하자면 문의주신 물품의 HS CODE가 제3919.90호 VS 제3919.10호로 나뉘고 있는데, 이는 HS CODE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지침의 수출자와 수입자, 더 나아가 수출입국가간 품목분류의 시각차이로 인한 FTA 적용 애로해소가 목적인데 해당 물품은 제3919.10호와 제3919.90호에 대한 HS CODE 분류의견이 나뉘기 힘든 품목으로 사료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시트 등이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이면 제3919.10호이고 그 외의 형상 또는 폭이라면 제3919.90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내용을 먼저 앞세워 업무처리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한 뒤 해당 HS CODE에 맞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옳은 업무방향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