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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상속을 포기하여 제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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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 실질적 상속인으로 정정을 하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속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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