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전사망사실을 모르고 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여 제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 실질적 상속인으로 정정을 하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속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