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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자전거 보험도 해주는건가요?

나라에서 자전거 보험도 해준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말고도 킥보드 보험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맘대로 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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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시, 군, 구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거주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장내역을 한 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건 흔히

    시민보험이라 하는 보험입니다.

    특별히 자전거나 킥보드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지역 인구를 위해 해당 지역구청에서

    만들어놓은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비슷한 보장인데

    특별히 탈것에 대해 보장이 들어있지는 않기도하고

    결국 무료보험이다보니 보장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시민보험은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본인이 상해보험, PM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특히나 킥보드같은 경우는 실비나 일반적인 상해보험에서는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특정보험사 상해보험이나 PM보험이 필수죠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별도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말씀처럼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해당이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무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라에서 자전거 보험도 해준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말고도 킥보드 보험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맘대로 타도 되나요??

    : 이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등록지의 관할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당 주민을 위한 보험으로 최근에는 킥보드사고까지 보장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지자체가 킥보드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시민안전보험은 자전거사고, 킥보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나, 그 보장성이 낮고,

    자전거, 킥보드 운행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타인을 물어줄 경우는 별도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이 있어 맘대로 타도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맞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만 가능하시고 공유 킥보드는 안됩니다.

    즉, 개인 자전거, 따릉이, 공유 자전거 및 개인 킥보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헙입니다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물림 사고·스쿨존 사고 등을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구마다 보험내용은 다르겠지만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입힌 사람 및 입은 사람 보장이 어느정도 되있습니다.

    단, 크게 도움이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면 개인적으로도 자전거 보험 중복이 되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