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중노위 승소 후 행정소송(사용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그대로 확정날지 나올꺼같은데..
미리한번 알아보고있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보조참가인으로 참여안할시 단점이 궁금합니다.
2.2심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측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 소송이 소가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인 50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3.변호사비용을 500만원으로 끝내고 싶은데 통념상 500만원에 진행은 어려운건가요? 몇군데 알아봣는데 어렵다고해서.. 맡아주실분 없을까요
4.소송은 어렵지않습니다. 정리해고이며 경영상이유해고 4요건 중 1요건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만 인정되고 나머지 3요건들은 다 부정당한 사건 입니다.
행정소송을 혼자진행하려다 변호사비용을 사용자에게 다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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