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입니다.
25년 4월부터 휴업신고를 했는데, 3월 매출중에 현금영수증 미발행하신게 있다고합니다.
휴업중이기도하고, 현금영수증은 지난 날짜로 발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월로 전자매출세금계산서(영수)로 발행해도 되나요?
지금 3월분 전자매출발행시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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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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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월분 전자매출발행시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발급자(공급자)는 지연발급에 따른 1%의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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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작성일자를 4월로하여 발급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현재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