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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서스78
챈서스7822.07.22

새벽시간에 후미등을 안킨차랑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운전하다가 어두운지역을 지나는데 앞차량이 없었는데 가까워 질수록 시커면 물체가 보이고 급브레이크을 잡은적이 있습니다. 후미등을 안키고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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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후미등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량과 사고시에는 사고 당시 주변 상황이 차량의 발견에 용이하였는지 등의 사실을 따져서 과실이 산정되며 후미등을 켜지 않은 과실 20~30%를 가산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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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동등의 고장이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추돌한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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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등을 안키고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후미등의 고장인지, 안킨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두운 지역에서 후미등을 안켜고 운행중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선행차량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기준 과실은 20~30%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될 소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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