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업종 제한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교육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소속된 교사로, 회사에서 학생을 소개받아 수업을 진행하고, 매번 받는 수업료의 일부를 급여로 받는 형태입니다.
4대보험 중 두 가지만 포함되어있는 계약직 형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고 싶은데, 하던 일은 계속 하고 싶어서 개인 과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이 계속 저에게 수업을 원하면 회사를 관두더라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동종유사업종 금지 조항이 있어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가르치던 학생들과 계속 개인적으로 수업을 이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 내용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첨부해주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본 바, 사안에 따라 위약금이 인정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등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그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관련 사항은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경쟁사로 이직하는 걸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직이 아니더라도 창업 등 고객을 빼가서 사업을 하거나 개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에 포함되기는 하나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민사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은 인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가 모두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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