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소속된 교사로, 회사에서 학생을 소개받아 수업을 진행하고, 매번 받는 수업료의 일부를 급여로 받는 형태입니다.
4대보험 중 두 가지만 포함되어있는 계약직 형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고 싶은데, 하던 일은 계속 하고 싶어서 개인 과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이 계속 저에게 수업을 원하면 회사를 관두더라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동종유사업종 금지 조항이 있어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가르치던 학생들과 계속 개인적으로 수업을 이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 내용 사진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