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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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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위탁계약직 학습지교사는 주휴수당, 퇴직금을 못받나요??

현재 약 2년 좀 넘게 위탁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하며 수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4대보험 안되고 3.3프로만 떼고 있습니다.


말이 학습지지 학원에서 수업도 하고 화상강의도 하며 방문수업도 합니다.


전부 같은 회사 맞구요.


다만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다보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아예 받을만한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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