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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위탁계약직 학습지교사는 주휴수당, 퇴직금을 못받나요??

현재 약 2년 좀 넘게 위탁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하며 수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4대보험 안되고 3.3프로만 떼고 있습니다.


말이 학습지지 학원에서 수업도 하고 화상강의도 하며 방문수업도 합니다.


전부 같은 회사 맞구요.


다만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다보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아예 받을만한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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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4.01.1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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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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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직 학습지교사는 법원과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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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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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위탁계약직인 학습지교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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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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