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서비스 관련 법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없고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해외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사원으로서 한국 사무실에서 학생 교육(주 업무)+강사 관리+사무+인사 등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계약한 조건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임금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혼자 일하기 힘들어서 증원 요청은 몇 번이나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십니다.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중인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근시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통근 시간으로 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최근 이사로 인해 통근 거리는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도 상으로 지하철 기준 2시간30분, 버스 기준 3시간이 되는 경우(실제로는 모두 3시간 이상입니다.ㅜㅜ) 어떻게 입증?제출을 하면 될까요? 지도 어플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는 글을 봤는데, 교통 수단마다 시간이 다르게 떠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두서없는 긴 글이지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