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근로조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저는 교육서비스 관련 법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없고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해외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사원으로서 한국 사무실에서 학생 교육(주 업무)+강사 관리+사무+인사 등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계약한 조건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임금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혼자 일하기 힘들어서 증원 요청은 몇 번이나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십니다.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중인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근시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통근 시간으로 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최근 이사로 인해 통근 거리는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도 상으로 지하철 기준 2시간30분, 버스 기준 3시간이 되는 경우(실제로는 모두 3시간 이상입니다.ㅜㅜ) 어떻게 입증?제출을 하면 될까요? 지도 어플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는 글을 봤는데, 교통 수단마다 시간이 다르게 떠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두서없는 긴 글이지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해졌고 이로 인해 도저히 계속근무하기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측정이 쉬운 경우가 아니라서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순한 이사로 출퇴근 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2.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또한 소요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한 이사만으로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도 결혼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면 인정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아닌 한 단순히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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