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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9.14

가게사징님이 실업급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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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였고 저한테 빚진게 많습니다.(전직장 상사였던 사이고, 제주도에 가게운영을 제안하셔서 급히 인천에서 제주도로 내려와 집구하고 준비다했는데 가게오픈이 예상보다 3-4개월 늦어지고 저도 예상했던 비용보다 생활비용이 추가로 소비됐습니다. 약 4-5백만원정도. 그에대한 보상 월급+월세30만원지원, 가게문닫을거처럼 직원들 퇴사시키고 저랑 사장 둘이 스카웃당해 이직할 회사가있었는데 사장이 가게문을 닫을수없는 일이생겨서 저혼자 이직을 하라하여 저는 둘이가는조건으로 가는거여서 이직하지않겠다하였지만 이미 퇴사날을 정해서 마음의 정리를 다한상태였습니다. 같이 더일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하였고 전 퇴사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했더니 실업급여 조건이 계약만료 아니면 해고통지인데 최근에 직원저포함 3명 분의 국가지원금 1000만원가량을 지원받아서 그돈으로 퇴사한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줬다고합니다. 그지원금은 계약직직원이 아닌 정규직직원으로 지원금을 받을수있었다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었다하였고, 해고통지를 했다하면 받은 지원금 천만원을 뱉어내야 해서 실업급여 통지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사례는 제가 당했다고 봐야하는걸까요?̊̈

저는 사장님믿고 인천에서 제주도내려와서 급히 전직징을 퇴사하여 1월부터 7월 6개월가량 강제 경력단절이되었습니다. 받은 천만원정도된 퇴직금과 가족에게 빚을내어 생계유지를 하였고 그래도 사장 믿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월급을 안주신적은 없었지만 퇴사도 제의도에 없었고, 사장혼자 직원안구해지니까 가게운영자신이없어 남은 직원마저 부탁해서 퇴사날짜를 합의보고 퇴사시켰습니다. 저도이제 가게정리를 하니까 다정리하고 사장이랑 같이 이직하려다가 실패하고 의욕이 떨어져 가게를 더다닐수있었지만 퇴사하였습니다. 가게문닫을거라고 다 퇴사시키고 최소인원남은 상황에서 누가 일을 더하고 싶나요... 전 사장이 지원금 뱉어내야된다해서 아 안되겠구나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이받더라구요. 갑자기 백수가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력서는 제출하고있지만 당장 취업이 안되는상황이라 두달은 봐야하는데 면접연락이 올수도있어 정규직 알바는 못하겠고... 저같은 입장에서 제가 뭘 할수있을까요?

3년동안 같이일한 상사님이였는데 이제 자기가 돈이 안벌리니까 절 버린거같이요. 믿는도끼에 발등찍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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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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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이 더일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하였고 전 퇴사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게 오픈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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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이를 정정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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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했더니 실업급여 조건이 계약만료 아니면 해고통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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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사장이 신청해주는 것도, 사장이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직접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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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사장이란 분도 지원금 받은 부분이 있어 현재로써는 질문자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 보이시므로 1~2개월 정도 고용보험(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가입할 수 있는 곳에서 단기로 일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단기로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 근무하실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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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정규직 처리했더라도

    계약직임을 주장하여 계약만료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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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속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나 당장의 폐업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

    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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