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막 성인이 된 06년생인데 아청법 관련으로 고소 진행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미성년자 때 찍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가 허락없이 유포해 2차 유포까지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막 성인이 된 06년생이라 혹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까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너무 어린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성인이 된 자녀가 고소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지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다면 더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이 별도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