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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돼지25
짙푸른멧돼지2523.11.10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 알바(토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총 14시간이나 최근에 인원이 없어서 9월부터는 추가 근무(2~4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럼 연장 근로 수당을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까?(점장님과의 구두 합의가 되었고 사장님이 아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점장님이 사장님한테 전달하여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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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 1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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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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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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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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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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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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