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 알바(토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총 14시간이나 최근에 인원이 없어서 9월부터는 추가 근무(2~4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럼 연장 근로 수당을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까?(점장님과의 구두 합의가 되었고 사장님이 아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점장님이 사장님한테 전달하여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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