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 알바(토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총 14시간이나 최근에 인원이 없어서 9월부터는 추가 근무(2~4시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럼 연장 근로 수당을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까?(점장님과의 구두 합의가 되었고 사장님이 아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점장님이 사장님한테 전달하여 어느 정도 추측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 1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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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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