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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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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주말 2일 일하는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약 고정ot를 매일 2시간씩 설정하여, 근로시간은 총 8시간이지만

토 - 6시간(소정) + 2시간(연장)

일 - 6시간(소정) + 2시간(연장)

위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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