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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오이
판매자가 발리송을 저에게 9.5에 팔았는데
받고 보니 나사풀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도 중고로 샀다고 한 채팅이
떠올라 판매자에게 판 사람에게 원래 그런현상이 있었냐 하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미기재 상품이니
환불을 해달라 했더니
문제있는 부분에만 환불해주겠다면서
5000원을 제시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부분 환불이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분 환불은 적어도 구매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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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지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인바, 부분환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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