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반환요구 가능할까요?
1월 7일에 보증금 2000/120 쓰리룸 빌라를 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방을 확인 하였을때 각종 하자가 많아 계약서에 임대인이 고쳐 준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 변기가 거의 내려가지 않아 계약 전 촬영해둔 영상을 보여드리고 변기를 고쳐준다는 약속 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확인해보니 변기는 교체 해주지만 물이 내려가는 문제는 건물 자체의 문제라 해결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용무를 해결하고 물을 여러번 내리라는 어이 없는 답변입니다. 저는 변기가 막힌 문제인 줄 알고 계약을 한건데 막상 보니 건물 자체의
배관 문제라 해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싱크대 수전도 교환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닦아서 쓰라는 요구 입니다.
하자의무고지 위반으로 보고 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 가능할까요? 도저히 쓸 수 가 없는 상태의 수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