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직제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저녁알바하고 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겸직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노동법 관련 사안이 아니므로 다른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시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관장의 겸직허가 승인 없이 임의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징계에 회부되어 해임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겸직제한이 되어 있는 근로자가 겸직을 한 사실을 사업장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대리가 불가하며,
명의를 준사람과 명의를 대여한사람 모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외 겸직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해서
실질적인 업무지장을 초래한 경우 겸직 위반에 따른 징계사항에 헤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