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2주지난뒤 확인해봤는데 고장났으면 환불가능할까요?
2주전 당근마켓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이사때문에 작동하는지는 받고 2주뒤에 이삿짐 옮기고
냉장고를확인해보았는데요 고장이나서 작동이안되며,
판매자분께 연락을하여 여쭤보았더니
이사하기전에도 정상작동을했다, 고장난걸 팔거면 그냥 버리거나 고장났다고 설명해 팔았을거라고하셨고
상품설명에 환불불가 제품하자 여부는 표기를
안해놓았으며,
판매자가 하자였음을 알면서도 하자가없다고 속여판매한 가능성이 있다고생각하는데
환불이될까요?
환불이안되면 냉장도버리는값이랑 노동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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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인바, 소송절차를 통해 상대망의 기망을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인바, 노동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제품이 이사 전에도 작동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상대방이 고장난 걸 알고도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을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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