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인바, 소송절차를 통해 상대망의 기망을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인바, 노동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