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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hdladyd1023.04.10

하자로 인한 중고물품 환불 이후 판매자가 물건 가져가지 않을때

냉장고를 당근에서 구매한 후 판매전 하자를 입증한 뒤 물품에 대한 금액은 환불 받았습니다.(용달비 5만원은 환불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는 냉장고 처리를 제가 다시 판매하여 돈을 받던가 폐기를 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한뒤 잠수하였습니다. 전 쓰지도 않을 제품을 갖고 있게되었습니다. 민사로 하자담보책임을 하기엔 너무 귀찮고 5만원 손해밖에 안돼서 그냥 안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판매자 집으로 다시 되돌려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하자있는 중고물품을 팔면 그 제품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로 전가되니 그게 싫어서 그냥 판매자집에 다시 보낼 생각인데요.) 이때 질문입니다.

1. 이전에 못받은 용달비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냉장고를 판매자 집으로 보낼 경우 용달비가 발생하는데 용달아저씨한테 그 판매자번호를 넘겨준뒤 그분에게 받으라고 해도 될까요? (후불결제)

3. 판매자가 이사하여 그 집에 없는데 어차피 전 그분이 잠수한거고 이사한 곳의 위치를 모르니 그곳으로 보내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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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3. 판매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불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권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물품공탁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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