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중고물품 환불 이후 판매자가 물건 가져가지 않을때
냉장고를 당근에서 구매한 후 판매전 하자를 입증한 뒤 물품에 대한 금액은 환불 받았습니다.(용달비 5만원은 환불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는 냉장고 처리를 제가 다시 판매하여 돈을 받던가 폐기를 하던가 알아서 하라고 한뒤 잠수하였습니다. 전 쓰지도 않을 제품을 갖고 있게되었습니다. 민사로 하자담보책임을 하기엔 너무 귀찮고 5만원 손해밖에 안돼서 그냥 안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판매자 집으로 다시 되돌려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하자있는 중고물품을 팔면 그 제품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로 전가되니 그게 싫어서 그냥 판매자집에 다시 보낼 생각인데요.) 이때 질문입니다.
1. 이전에 못받은 용달비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냉장고를 판매자 집으로 보낼 경우 용달비가 발생하는데 용달아저씨한테 그 판매자번호를 넘겨준뒤 그분에게 받으라고 해도 될까요? (후불결제)
3. 판매자가 이사하여 그 집에 없는데 어차피 전 그분이 잠수한거고 이사한 곳의 위치를 모르니 그곳으로 보내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3. 판매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불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판매자가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권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물품공탁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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