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 되는 내용 인걸까요??

랜챗에서 저보고 너 커? 라고 물어보길래 제 크기를 말해주고 그 여자가 저보고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보여주지않았고 그 사람한테 쥬지 말하는거 아니였냐라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키 말하는거였다고 하길래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매력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저보고 쥬지를 남자 성기인 자지 말한거 맞냐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던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저는 "나랑 하자" "내꺼 보여줄까?"이런 내용의 멘트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기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문맥상 상대방도 성기를 전제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